최근 도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과의 추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 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차로 위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지정차로제 운영
고속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왼쪽 차선이 1차선, 가운데가 2차선, 오른쪽이 3차선으로 구분됩니다. 1차선은 주로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버스와 9인~12인 이하의 승합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6명 이상 승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운전자가 혼자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 방법 위반
추월 시에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해야 하며, 오른쪽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사용됩니다. 실선에서는 어떤 차선도 변경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의 교통 법규
과속 및 추월 규정
추월 시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많은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점선에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실선으로 바뀌면, 실선이 끝난 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도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용차 (고속도로) | 6만 원 | 7만 원 | 30점 |
| 승합차 (고속도로) | 7만 원 | 8만 원 | 30점 |
| 승용차 (일반도로) | 4만 원 | 6만 원 | 10점 |
| 승합차 (일반도로) | 5만 원 | 7만 원 | 10점 |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
위반 시 대처
위반 시 범칙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일 때만 가능하며, 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경우 벌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 시 유의사항
많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정차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합차량은 1차선이나 2차선 주행이 금지되므로, 차선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속도로 1차선에서 어떤 차량이 주행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1차선은 주로 버스전용차로로, 버스와 9인~12인 이하의 승합차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추월할 때 반드시 왼쪽으로 해야 하나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시 오른쪽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으며, 왼쪽으로만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질문3: 지정차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질문4: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갈 때 주의할 점은?
추월 후 즉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점선에서 차선 변경 후 실선으로 바뀌면 실선이 끝난 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질문5: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속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6: 자전거나 이륜차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자전거와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