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



공무원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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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사항

육아시간 확대

기존의 육아시간 규정은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시간 사용 범위가 36개월로 늘어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개정안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이 추가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자녀 돌봄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부모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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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조정

저연차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도 증가합니다. 현재 4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경력 초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예상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가 발의한 이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에 해당되며, 국회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게 되며,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법령이 시행됩니다. 현재 두 법령안 모두 5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있으며, 큰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9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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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의 시행은 9월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국무회의 심의가 마무리된 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에서 자녀 1명당 1일이 추가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5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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