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심사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 후 심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심사 수수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별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화학 살균 살충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이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해당되므로, 관련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물질 목록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포스겐 | 500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암모니아 | 10,000 |
질산암모늄 | 500,000 |
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있으며, 각 물질의 규정량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시설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
- 전기정격용량 1,000kw 미만: 545,000원
- 전기정격용량 1,000kw 이상 3,000kw 미만: 580,000원
- 전기정격용량 3,000kw 이상: 901,000원
2. 심사 결과 불합격 후 재제출 시 수수료
- 전기정격용량 1,000kw 미만: 383,000원
- 전기정격용량 1,000kw 이상 3,000kw 미만: 417,000원
- 전기정격용량 3,000kw 이상: 658,000원
3.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시 수수료
-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413,000원
-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447,000원
-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541,000원
4. 심사 결과 불합격 후 재제출 시 수수료
-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305,000원
-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339,000원
-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79,000원
주의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공정안전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질문2: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3: 심사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심사 수수료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전기정격용량 및 유해위험물질의 양에 따라 세분화되어 책정됩니다.
질문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전문 기관인 환경안전기술원을 통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심사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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