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축을 유도하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총 4종의 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통장마다 가입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입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통장 종류 및 지원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기간: 매월 1~17일 (12월 제외)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수급 만 15~39세 청년
- 본인저축: 없음
- 월평균지원금: 40만원 (근로소득에 비례)
- 수령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청년저축계좌
- 신청기간: 4월 7~24일 / 7월 1~17일
-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만 15~39세 청년
- 본인저축: 월 10만원
- 월평균지원금: 30만원
- 수령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희망키움통장Ⅰ
- 신청기간: 매월 1~17일 (12월 제외)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본인저축: 월 5/10만원
- 월평균지원금: 35만원 (근로소득에 비례)
- 수령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기간: 5, 8월 1~19일 / 10월 12~29일
-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
- 본인저축: 월 10만원
- 월평균지원금: 10만원
- 수령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코로나19로 인해 ‘자산형성 저축통장 현장순회상담’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는 광산구 자활복지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2-960-887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지원금 수령조건은 무엇인가요?
각 통장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생계급여 탈수급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3: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4: 본인저축은 얼마인가요?
각 통장마다 다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저축이 없고, 다른 통장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축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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