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신청분은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 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4. 전화 신청

  5.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6. 서면 신청

  7.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 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8.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지급 제외, 감액 지급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선택한 후, 불복청구 탭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4. 전화 신청

  5.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서면 신청

  7.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급 시기 및 이의신청 결과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기한 외 신고를 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 시기는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5%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결과는 보통 4개월 이내에 통지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주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이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기

  • 정기신청: 매년 1회 5월에 신청하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 연 2회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1. 정기신청 방법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4. 반기신청 방법

  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6.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1회,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질문4: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은 언제 되나요?

기한 외 신고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질문5: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이의신청 후 결과는 보통 4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전 글: 할로윈 코스튬 아이디어: 2022년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영감을 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