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신청분은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 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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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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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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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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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 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지급 제외, 감액 지급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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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선택한 후, 불복청구 탭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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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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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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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급 시기 및 이의신청 결과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기한 외 신고를 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 시기는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5%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결과는 보통 4개월 이내에 통지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주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이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기
- 정기신청: 매년 1회 5월에 신청하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 연 2회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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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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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1회,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질문4: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은 언제 되나요?
기한 외 신고한 경우, 결과 통지 및 지급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질문5: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이의신청 후 결과는 보통 4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