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신청 방식의 특징과 신청 대상, 기간, 지급 방식 등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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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혼합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 2020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정기신청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폭넓은 대상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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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 종류 신청 기간
반기신청 상반기: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반기신청

지급이 결정되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9월에 정산됩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100%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을 포함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단점 비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의 간극입니다. 반기신청은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지급액이 더 많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반기신청은 하반기분의 경우 2021년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반기신청 후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3: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은 지급 결정 후 35%가 즉시 지급되며, 정기신청은 9월 말에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질문4: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반기신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이 제한적입니다.

질문6: 정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지급액이 100% 지급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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