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목적
- 임차 가구: 임대료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합니다.
- 주거 안정보장: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지원 형태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수선유지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045,000원 |
| 2인 가구 | 약 1,740,000원 |
| 3인 가구 | 약 2,230,000원 |
| 4인 가구 | 약 2,720,000원 |
⚠️ 주의: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항목
- 임차급여: 임대료(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리비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 지원
💡 TIP: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 3급지 (농어촌) |
|---|---|---|---|
| 1인 가구 | 약 350,000원 | 약 290,000원 | 약 240,000원 |
| 2인 가구 | 약 400,000원 | 약 340,000원 | 약 270,000원 |
| 3인 가구 | 약 450,000원 | 약 390,000원 | 약 300,000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지원 (지붕, 도배, 장판 수리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원 (벽체, 창호 수리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지원 (주택 전면 개보수)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서류 제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조사 진행
-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약 30일 이내 심사 후 결과 통보
⚠️ 주의: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주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확인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 자가 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내역서: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재심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도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택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와 주택 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주거급여는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재심사를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매년 1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