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당뇨병 환자 지원금의 대상 범위, 소모성 재료 구입비와 보조기구 구입비의 적용 기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금액 산정 방식과 예시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요건
지원 대상자 정의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적 장애가 남아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보조기구 구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비율과 한도
-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제1형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임신 중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90% 지급(차상위자는 100%).
- 인슐린 투여자 여부에 따른 차등 한도가 적용되며, 연간 사용량에 따라 일일 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 적용.
- 실제 구입액이 기준금액 이내면 70%, 초과한 경우에도 7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대상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액 지원 또는 상한액 범위 내 큰 폭의 지원을 받습니다.
항목 | 대상 | 지급 비율 |
---|---|---|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 | 90% (차상위 100%) |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자동 주입기 | 제1형 당뇨병 환자 | 실구입가의 70%(-차상위 100% 가능)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등록자 | 상한액 범위 내 90% 또는 100% (차상위) / 1회 지원 |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품목 목록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
- 제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 산정 방식 및 예시
- 일일 기준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산정되며, 제2형 당뇨환자 중 19세 이상은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예시: 인슐린 투여자인 경우 2,500원/일(일부 구성에 따라 1회 900원/일, 2회 1,800원/일, 3회 2,500원/일 등으로 변동)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비투여자 중 임신 중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1,300원/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대상자는 상한 없이 전액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기기 및 지급 조건
-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 해당합니다.
- 보조기기의 지급은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구입액의 70%를, 기준금액 초과 구입 시에도 7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및 한도
-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 가능 일 수에 1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 제품과 1개당 사용 가능 일 수는 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구매가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70% 비율로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원본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팩스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담당 의사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식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중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요양비 지급 청구서,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건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기준
- 당뇨병 자체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인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를 들어 당뇨발등의 절단, 뇌병변, 시력 장애(망막병증), 신장 장애(투석/이식), 심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조기구 지원
- 장애인 등록 시 보조기구 구입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 구입 외에도 9개 분류 83개 품목의 급여 대상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 내 1회 지원 및 필요 시 최대 4개월까지 대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의료기관 의사 진단 의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보 → 복지카드 수령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특정 조건(인슐린 투여 여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소모성 재료의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90%이지만 차상위 대상자는 10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청구서, 변경/해지 신고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장애인 혜택과 보조기구 구입 지원도 함께 제공되나요? 예, 장애인 등록 시 추가로 보조기구 구입비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