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막상 교도소·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접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리 동반 접견 번호를 받아 등록하는 방법과, 교정민원콜센터 및 현장 창구에서 추가하는 방법까지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골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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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 기본 구조와 동반 인원 개념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접견예약 시스템 구조와 용어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견은 ‘주 신청자(민원인 또는 변호인)’가 온라인민원서비스, 스마트접견, 콜센터, 방문 창구 등을 통해 일정과 회차를 잡고,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을 동반해 함께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추가하는 동반민원인, 전화예약 후 당일 창구에서 추가하는 동행 인원, 교정시설 재량으로 허용되는 최대 인원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헷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접견예약은 수용자 1명을 기준으로 회차·시간을 미리 잡는 제도이며, 주 신청자 1명과 동반 인원이 함께 접견실에 입실합니다.
  • 일반·화상·스마트접견 모두 ‘동반민원인’ 개념이 있으며, 온라인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콜센터 예약 후 당일 창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동반 인원 수는 원칙적으로 2명 이내지만, 교정시설 접견실 규모에 따라 최대 4명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관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반 인원은 접견예약을 한 주 신청자 없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동반 인원 수 제한(통상 2명, 경우에 따라 4명까지)은 각 교정시설 재량이므로, 인원이 많다면 미리 민원실이나 콜센터 1363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예약(1363) 이용 시, 동행 인원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전 등록 민원인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동반 인원을 추가하려면 ‘동반접견번호’ 기능을 활용해야 하며, 각 동반민원인이 본인 명의로 별도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동반접견번호’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화상접견의 경우 첫 번째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접견예약을 완료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일행에게 공유하면 동반민원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동반접견번호’ 칸에 입력해 함께 들어가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자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접견 당일 신원 확인이 빠르고, 인원 변경·취소도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동반 인원 등록 단계별 절차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예약(일반/화상)’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주 신청자 접견예약 완료
    • 실명인증 후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을 입력해 수용자를 등록하고, 관계·연락처·주소를 입력한 다음 접견일과 시간을 선택해 예약을 완료합니다.
    • 예약이 완료되면 접견번호(동반접견번호로 활용)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3. 동반민원인에게 접견번호 공유
    • 함께 들어갈 가족·지인에게 접견번호와 접견일시, 수용기관·수용번호·수용자 이름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4. 동반민원인 개별 로그인 및 인증
    • 동반민원인도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민원인 접견예약(일반/화상)’에서 수용자 조회(2단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동반접견번호’ 입력
    • 같은 수용자 정보를 선택한 뒤, 화면의 ‘동반접견번호’ 입력란에 공유받은 접견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 이후 안내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접견 회차에 동반민원인으로 등록됩니다.
  6. 취소·변경 주의사항
    • 최초로 접견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이 예약을 취소하면, 같은 회차에 등록된 모든 동반민원인의 접견도 함께 취소됩니다.
    • 반대로 동반민원인 중 한 명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동반 인원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이며,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원이 3~4명이라면 사전에 해당 기관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접견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다른 사람 예약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용자 정보(기관·수용번호·성명)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면서 등록해야 합니다.
  • 동반민원인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공동인증 등 인증수단이 필요할 수 있어, 고령자라면 미리 가족 명의로 사전 등록해 두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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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현장 예약에서 동반 인원 추가 등록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현장 방문으로 예약했을 때도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마친 경우, 주 예약자는 반드시 접견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나머지 동행 인원은 접견 당일 시설 민원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 동반접견번호처럼 사전 등록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별 최대 인원·가족 범위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현장 동반 인원 등록 절차

  1. 교정민원콜센터 1363로 예약
    • 사전 등록된 민원인만 전화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등록해야 합니다.
  2. 예약 완료 후 안내 문자 확인
    •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자동 멘트와 함께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이때 접견일시와 기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3. 접견 당일 최소 20분 전 도착
    • 동반 인원을 추가하려면 접견시간 최소 20분 전에 해당 교정기관 접수 창구에 도착해 동행 인원이 있다고 알리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신원 확인 및 동반 인원 등록
    • 창구 직원이 동행 인원의 신분증과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동반 인원으로 등록합니다.
    • 이때 접견실 수용 가능 인원, 코로나 등 방역 지침, 시설 상황에 따라 일부 인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예약자 불참 시 처리
    • 예약을 진행한 민원인이 접견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 회차는 통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고 동반 인원만 따로 접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령 가족이나 인증 수단이 없는 지인은 콜센터나 현장 예약 후 당일 창구에서 동행 인원으로 추가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 다만 인기 있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동시에 접견 가능한 최대 인원 제한 때문에 전원이 함께 못 들어갈 수 있어, 중요한 날이라면 온라인 동반접견번호 등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하는 세부 절차는 일반 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유형에 따라 세부 화면과 제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주 신청자가 먼저 예약을 완료하고, 이후 동반민원인·동반변호인 등이 각자 인증을 거쳐 동반접견번호로 등록하거나, 전화·현장 기준으로는 당일 창구에서 신원 확인 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에서 유형별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견 유형별 동반 인원 등록 차이


접견 유형장점단점
일반 접견(현장 방문)온라인·전화·현장 등 선택지가 다양하고, 동반 인원을 접견 당일 창구에서 추가하기 비교적 수월함.인기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고, 접견실 규모에 따라 동반 인원 수가 제한될 수 있음.
화상접견먼 거리에서도 접견이 가능하고, 동반접견번호로 여러 명이 사전에 등록되면 당일 동선이 단순함.사전에 대상자 등록과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동반민원인도 별도 인증이 필요해 고령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스마트접견(모바일·PC)스마트폰·PC로 접속해 편리하게 접견할 수 있고, 변호인 등은 사전 등록 후 동반변호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최초 1회는 교정기관 방문, 사진 촬영 등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통신 상태나 기기 성능에 따라 접속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이용 시 주의할 점

  • 동반 인원 수는 동일하더라도, 스마트접견의 경우 ‘가족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지인이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 접견에서 동반변호인을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반접견번호 방식을 활용하며, 각 변호사가 본인 명의로 인증한 뒤 수용자 조회 화면에서 동반접견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 인원 추가 등록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로 허용되지만, 교정시설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4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 인원은 기관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3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야 할 상황이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이나 콜센터 1363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온라인에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했는데, 동반 인원을 추가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완료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동반 인원에게 알려 준 뒤 각자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해 수용자 조회 화면의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면 동반민원인으로 등록됩니다. 이때 동반 인원도 실명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주 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해당 회차의 동반민원인 접견도 함께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반 인원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1363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반 인원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예약한 민원인이 반드시 접견에 참가해야 하며, 동반 인원은 접견 당일 최소 20분 전까지 교정기관 접수 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동행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4.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후 동반 인원만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에서 동반 인원만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반민원인이 온라인에서 본인의 동반접견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인원만 빠지고, 주 신청자의 예약과 다른 동반민원인의 접견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 신청자가 전체 예약을 취소하면 모든 동반 인원의 접견도 함께 취소됩니다.

Q5.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없이 당일 방문해도 동반 인원 등록이 되나요?

일부 교정시설은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견을 허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착순 대기와 회차 제한 등으로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해 둔 후 동반 인원 추가 등록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정적이며, 동반 인원도 현장에서 신분증으로 추가 등록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