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독립가구에 해당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평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이 지원은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여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사업 공고 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