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한 환급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제도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다양하며, 선별급여 및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0년 9월에 확정되며, 환급 대상자는 총 147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대상자들은 136만원의 초과 환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보험료

소득 분위별 기준

소득 1분위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경우 125만원이 됩니다. 소득 2~3분위는 101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의료비가 580만원을 초과해야만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총 진료비의 20%가 기본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접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금은 2019년에 납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급금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정확한 마감일은 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자가 제공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4: 환급금 지급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환급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 타이베이 101 타워 방문 꿀팁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