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1분 만에 끝내는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가이드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약하는지 몰라 막막하셨나요?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긴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스템 이해하기
접견예약제는 인터넷, 모바일 앱, 전화를 통해 사전에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 당일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접견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한 회차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능 시간과 기간
접견예약은 희망일 11일 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회가 진행됩니다. 접견예약 가능 일자는 규정상 6일 이내로 제한되며,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사항
-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성명이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핸드폰번호, 수용자와의 관계, 주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구치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견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1분 만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예약 절차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http://minwon.moj.go.kr) 앱 접속 또는 웹사이트 방문
- 본인인증 절차 진행(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예약 메뉴 선택
- 수용자 정보 입력(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
- 신청자 핸드폰번호, 관계, 주소 입력 후 접견시간표 조회
- 희망 날짜와 시간대 선택 후 접견예약 신청
- 예약번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접견예약 확인은 좌측 메뉴의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에서 가능하며, 예약 당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예약 취소(접견 2시간 전)는 1주간, 예약 후 미시행 시에는 2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 비교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 일반접견 외에도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한 스마트접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접견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견 방식별 특징 비교표
접견 방식 장점 단점 일반접견 직접 대면으로 소통 가능, 즉시 예약 가능 교정시설 방문 필요, 대기시간 발생 가능 [2] 스마트접견 교정시설 방문 불필요, 가정에서 편리하게 접견 [7] 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 방문 사전등록 필수, 화상 접견만 가능 [4] 전화 예약 전화로 간편 신청(1363) [3][8] 사전 민원인 등록 필수, 시각적 확인 불가
스마트접견 사전등록 안내
스마트접견은 반드시 최초 한 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완료한 민원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원인 등록 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진은 방문기관에서 즉시 촬영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법무부 스마트접견 2.0’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이폰 사용자는 크롬이나 사파리에 URL(https://rvs.corrections.go.kr:51443)을 입력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주의사항과 팁
접견예약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수용자별로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이 안 될 때는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한 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 해당기관 민원실에 알려주면 신원확인 절차 후 접견할 수 있습니다
- 동반민원인은 2명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 규모에 따라 4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접견 당일에는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 예약번호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 후 호명되면 접견실로 안내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토요일 접견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은 얼마 전부터 가능한가요?
접견예약은 희망일 11일 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규정상 접견예약 가능 일자는 6일 이내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니 여유 있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2.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일 예약 취소(접견 2시간 전) 시 1주간, 예약 후 미시행(노쇼) 시 2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예약해야 합니다. 취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스마트폰 앱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수용자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이 모두 일치해야만 접견예약이 가능하므로, 구치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 수감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시 동반자와 함께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 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 해당기관 민원실에 알려주면 신원확인 절차 후 동반 접견이 가능하며, 또는 접견예약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민원인은 2명 이내이며, 필요 시 4명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