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 반영 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몰라서 걱정되시죠? 올해 1~9월까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10~12월은 예상액을 직접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액이 언제까지 반영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까지 실용적인 정보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 반영 기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초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예상 금액을 입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12월에 신용카드로 300만 원, 체크카드로 200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 원을 쓸 것으로 예상하면, 이 금액을 각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25년 전체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반영되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반영해요.
- 10~12월 사용액은 사용자가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예상세액이 정확해져요.
-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 자동 반영되는 기간: 2025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 수동 입력해야 하는 기간: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은 예상치로 입력해야 해요.
- 반영되는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돼요.
- 공제 기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조건을 잘 이해하면, 12월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한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카드 소득공제 기본 조건
- 공제 시작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 예: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다음과 같은 결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돼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
-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 온라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경우
- 가족카드(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 가능해요.
다음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 세금,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신차 구매 및 리스료
- 해외 카드 결제, 면세점 구매, 해외 온라인 결제
- PT 강습비, 회원권, 수강료 등 헬스장·수영장 관련 부가 서비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금 결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 반영 안 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된 금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면, 실제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카드사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보이지 않아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 해외 카드 또는 해외 결제: 해외 카드로 결제하거나 해외 온라인 결제는 대부분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 카드사 오류 또는 시스템 지연: 카드사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전송 지연으로 인해 일부 사용 내역이 누락될 수 있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된 경우: 카드사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면, 공제율이 달라져요.
- 가족카드 사용액이 본인 카드로 잘못 반영된 경우: 부양가족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이 본인 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들어올 수 있어요.
- 결제일과 사용일이 다른 경우: 결제일이 2025년 10월 이후인데, 사용일이 2025년 9월 이전이라면 1~9월 사용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액 오류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카드사에 직접 문의: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정확히 구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실제 사용 내역서 제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실제 사용액을 정정할 수 있어요.
다음 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에요. 어떤 카드를 쓰는지, 언제까지 반영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구분 반영 기준 비고 반영 기간 2025년 1월 1일 ~ 9월 30일 1~9월 사용액은 자동 반영 수동 입력 기간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 포함되는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도 포함 공제 시작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25% 이하일 경우 공제 없음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높은 수단 우선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추가 공제 항목도 고려
실전 팁과 트러블슈팅
- 1~9월 사용액 확인: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25%를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 10~12월 예상액 입력: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공제율 높은 수단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 오류 발견 시 신속히 수정: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된 경우, 홈택스 오류 신고센터나 카드사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A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은 사용자가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해요.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에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
A2. 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돼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함께 합산돼요.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금 결제는 포함되지 않아요.
Q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먼저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정정할 수 있어요.
Q4.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A4. 카드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카드사에 문의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정확히 구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정정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