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하고 다시 실업 신고를 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절차
취업 후 신고 방법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취업일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구직급여는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취업 후 퇴사 시 신고 절차
재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준비하고, 사직한 날로부터 2~3일 내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도 지참해야 합니다.
재실업 신고 시 유의사항
재실업 신고 요건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남아있는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재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합니다.
- 취업한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등록된 경우, 취업방법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 취업 전의 소득 발생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파일 용량은 15MB 이하로, 여러 파일은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 퇴사 시 남아있는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사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실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재실업 신고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재실업 신고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