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들은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영이 연기되다 보면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란 무엇인가?
재병역판정검사의 개념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4년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건강 상태가 변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검사의 필요성
병역판정검사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군 복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됩니다.
재병역판정검사의 대상과 절차
검사 대상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 2022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통지 및 일정
대상자에게는 검사일자와 장소가 기재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검사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병역처분 연도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연도 |
|---|---|
| 2017년 | 2022년 |
| 2018년 | 2023년 |
| 2019년 | 2024년 |
| 2020년 | 2025년 |
| 2021년 | 2026년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제외대상 사항
재병역판정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 부모의 전사, 수형,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의 결과와 입영
검사 결과의 의미
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입영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영연기와 재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외체재 중인 경우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 신청하나요?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질문2: 재병역판정검사 결과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영 일정도 조정됩니다.
질문3: 어떤 질병이 재병역판정검사에서 고려되나요?
질환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고려됩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됩니다.
질문4: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어떻게 받나요?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검사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미 검사를 받은 경우, 전사, 수형 및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