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마친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025-08 기준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간편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활용하기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하단의 ‘원스톱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및 요금 감면 일괄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 이전 주소 조회 및 이사가는 사람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위의 방법을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 확인
전입신고 후,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공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에만 세대 합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 세대주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직계혈족만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필요 시)
전입신고 후 처리해야 할 사항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뒷면 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 수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등록 신청 (지역번호 차량은 14일 이내, 전국번호는 자동 처리)
전입신고는 이사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서,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처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뒷면 정리와 자녀의 취학통지서 수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