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지방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지방세 종류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포함되는 지방세는 다양합니다.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취득세
이 외에도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가 해당됩니다.
납부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할 경우, 가산금이나 연체 이자 없이 정상 납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문의처 안내
지방세 관련 문의는 다음의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관련
-
전화: 02-351-6662 / 02-351-6672 / 02-351-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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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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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51-6712 / 02-351-6722 / 02-351-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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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과: 체납 및 납부 연장 문의
- 전화: 02-351-6952 / 02-351-6962 / 02-351-6983
정리
모든 지방세 납부기한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은평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를 미루셨던 분들은 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납부기한 연장이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질문2: 어떤 세금이 연장되었나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질문3: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한 내에 납부 시 가산금이나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4: 납부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행정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5: 연장된 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이후에는 정상적인 납부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금이나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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