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에서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이 시행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 거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개요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5년 2월 25일(화)까지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과 조건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에서 주거급여액이 차감되어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요건 및 주택 기준
소득 요건
- 청년 독립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337만 원)
-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5,729만 원)
주택 기준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포함
- 임차 보증금과 월세에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지원 절차
- 신청
- 읍·면·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입금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및 부모)
- 청약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0만 원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소득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 및 울산시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