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로 차,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종으로, 음주행위가 금지된 영업 형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게음식점의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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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비용은 약 1,500원 정도입니다. 처리 시간은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검진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규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보수교육은 1년입니다.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가 있는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신규신고와 인수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규신고: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도면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LPG가스 사용 시 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도 요구됩니다.
- 인수신고: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기존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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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관할 세무서의 경우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신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종코드와 업태, 업종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 업태 | 업종 |
|---|---|---|
| 552123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552303 | 숙박 및 음식점업 | 커피 전문점 |
| 552307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 552301 | 숙박 및 음식점업 | 제과점업 |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신고는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나요?
보건증은 검진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수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기존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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