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2024년 신청 조건과 혜택 한눈에



희망저축계좌2: 2024년 신청 조건과 혜택 한눈에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4년 희망저축계좌2의 자격요건·유지기준·혜택·신청 일정과 해지 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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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구조

희망저축계좌2의 목적과 차별점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로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구분

희망저축계좌2의 주된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근로가구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층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구성 가입 자격 소득인정액(예시) 유지기준 소득한도(예시)
1인 가입: 111만원 이하 유지: 471만원 이하
2인 가입: 184만원 이하 유지: 471만원 이하
3인 이상 가입: 가구별 확인 필요 유지: 47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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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과 유지기준

자격조건(신청 시점의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 및 차상위 가구 중, 1인 가구는 대략 11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대략 184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유지기준(3년간의 유지 및 예외)

희망저축계좌2를 유지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1인·2인 가구의 경우 지속 유지 기준은 동일한 범주로 판단되며, 3인 가구의 경우도 100% 한도 이내이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10시간)도 필수로 요구됩니다. 실직·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적립금이 미납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하한 미달로 인해 본인적립금만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항목은 자격 확인 시 중요합니다.
– 적립금의 환수 여부는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립중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택과 최대 수령액

기본 혜택 구성

3년 만기를 목표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매월 본인저축 10만원에 더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기간 동안 수령 가능한 금액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본인저축: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기본 장려금 및 이자: 360만원 이상으로 증가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포함 시 최대 수령액: 최대 약 1,980만원까지 가능

또한 3년 만기 시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합계가 합리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금액은 정책의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신청 시점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한도 및 구성 요약

  • 기본 구성: 본인저축 360만원 + 장려금 및 이자
  • 추가수당 포함 시 상한액: 최대 1,980만원까지 수령 가능
  • 3년 만기 규정과 함께 교육 이수(10시간) 요건 충족 시 혜택이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류는 센터에서 구비되어 있으며 방문 시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은 연간 3회로 운영되며, 매년 2월, 5월, 8월에 접수합니다. 각 차수의 신청은 아래 기간에 진행됩니다.
– 1차(2월): 2025-02-01 ~ 2025-02-20
– 2차(5월): 2025-05-01 ~ 2025-05-20
– 3차(8월): 2025-08-01 ~ 2025-08-20

신청 마감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리 요건과 해지 규정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3년 간의 유지 기간 중 다수의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 방식에 따라 지급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중도지급해지: 적립된 지원금까지 전액 지급
– 환수해지: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적립중지와 환수 규정

적립중지는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 12개월 이상 적립금이 미납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하한 미달로 확인되어 환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꾸준한 근로 유지와 함께 교육 이수(10시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자격은 어떤 상황에서 확정되나요?

A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활동 중인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과 차상위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관할 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혜택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2. 매월 10만원의 본인저축과 함께 장려금이 지급되고, 추가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까지 누적되면 최대 약 1,9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3. 연 3회로 운영되며, 2월 1일~20일, 5월 1일~20일, 8월 1일~20일에 신청합니다. 방문 시 필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Q4.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A4. 중도지급해지는 경우 적립금까지 지급되지만, 환수해지인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정책상 지급된 일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