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경차 소유자에게 중요한 혜택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아 주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경차 소유자가 주유할 때 리터당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급 금액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이 환급은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차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차량 크기: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예시 차종: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다마스 등
소유 조건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1대인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법인 명의 차량과 경형 화물차(예: 라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카드사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카드
– 현대카드: M-경차카드 Edition2
– 롯데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 본인 신분증
카드 사용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 내역은 카드사 앱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팁
주유 한도
- 1회 주유량은 48리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 1일 주유 금액은 최대 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카드사 변경 시 주의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적용되므로, 카드사 변경 시 이전 카드사의 환급 기능은 정지됩니다.
가족 중복 등록 주의
가족이 동일한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인가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지원 대상입니다.
카드사 변경 시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 변경 시 이전 카드사의 환급 기능이 정지되므로,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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