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대상 소득 환산액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가구 | 4,275,805 | 1,368,258 | 1,710,322 | 2,052,386 | 2,137,903 |
| 3인 가구 | 5,489,714 | 1,756,709 | 2,195,886 | 2,635,062 | 2,744,857 |
| 4인 가구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기준
급여별 상세 내용
생계급여
- 수혜자격: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원내용: 현금 지원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 특징: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중복 수급 가능
의료급여
- 수혜자격: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지원내용: 병원 및 약국 진료비 전액 또는 본인 부담 0~10%
- 특징: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기준 이내여야 함
주거급여
- 수혜자격: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 지원
- 특징: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 가능
교육급여
- 수혜자격: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내용: 급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 전액 지원
- 특징: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 가능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의사항
- 소득환산액 기준: 월급 외에도 재산 공제와 환산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동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급여와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일부 소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 공제, 가구원 수 등에 따라 환산액이 조정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도 같이 받나요?
대부분 자동 연계되지만 상황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나요?
예,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하며,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됩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신청 및 자격 조회
– 보건복지부 – 고시 기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