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와 신청 기간 확인하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이 꽤 크죠. 2026년에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와 신청 기간을 정리해 드리니,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크게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 경형차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조건과 감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는 2026년 말까지 감면이 연장됐고, 다자녀 가구도 2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핵심 요약
-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수소전기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 2자녀: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감면)
- 3자녀 이상: 취득세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경형차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최대 75만 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는 2024년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어, 2026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단, 개별소비세 감면은 유지)
- 감면은 1대에만 적용되며, 같은 조건으로 2대 이상 구입하면 2대째부터는 일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은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의 사전 신청 기간이 아니라, 차량 등록 시에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전기차는 그 전에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
- 수소전기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 감면 적용
- 신청 기간은 “○월 ○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 말까지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신차는 딜러사와, 중고차는 판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때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를 딜러나 판매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 일부 지역은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등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격에 따라 다음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8세 미만 자녀 포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1~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증명서
- 경형차: 차량 등록증 또는 제원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 취득세 납부
- 감면이 적용된 취득세 금액을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감면 금액은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등록 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 구매 시: 2026년 12월 31일 전에 등록해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등록 마감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며, 성년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면 차량 매매: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1년 이상 보유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중고차 구입: 중고차도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감면 대상 조건에 맞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소유자가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친환경차로, 다자녀·장애인 등은 가구·신분 조건으로, 경형차는 차량 크기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대상 차량을 정리하면, 본인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예: 현대 아이오닉·코나 전기, 기아 봉고 EV, 테슬라, BMW i3 등)
- 수소전기차: 현대 투싼·넥쏘, 수소전기버스 등 고시에 포함된 수소차
-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경형차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
구분 감면 조건 감면 금액 (취득세)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공제수소전기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공제다자녀 가구 (2자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감면)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취득세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경형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취득세 75만 원 이하: 전액 면제
75만 원 초과: 75만 원 공제
실제 사례로 보는 감면 효과
- 5,000만 원짜리 전기차 (취득세 약 350만 원) 구입 시, 취득세 140만 원 감면 → 실제 납부액 약 210만 원
- 3,000만 원짜리 경형차 (취득세 약 210만 원) 구입 시, 취득세 75만 원 공제 → 실제 납부액 약 135만 원
- 3자녀 가정이 4,000만 원짜리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140만 원) → 취득세 0원 납부 가능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는 전기차·수소차 구매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경형차 구매자 등입니다. 각각의 조건과 감면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아니라, 차량 등록 시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며, 수소차·다자녀·장애인·경형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차도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종료되어, 2026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고, 개별소비세 감면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