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오늘 바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가능한 기관



2026년 1월 9일 오늘 바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가능한 기관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예약 없이는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예약하고 어떤 기관에서 접견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 바로 예약 가능한 교정기관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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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기본 정보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 전국의 교정기관에 대한 접견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견예약은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회차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는 1월 16일까지의 접견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접견예약 신청 방법

접견예약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직접 방문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콜센터 이용 시에는 사전에 지인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견 가능 횟수 및 인원

  • 미결수용자: 1일 1회
  • 기결수 4급: 월 4회
  • 기결수 3급: 월 5회
  • 기결수 2급: 월 6회
  • 기결수 1급: 1일 1회

1회 접견 시 민원인은 3~5명 이내로 제한되며, 기관별 접견실 규모에 따라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가능한 전국 교정기관 현황

전국에는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서 접견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견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17개 교정기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도 다수의 교도소와 구치소가 운영 중입니다.

수도권 주요 교정기관


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031-423-6100
서울남부구치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02-2105-0391
서울동부구치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02-402-9131
수원구치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031-217-7101
인천구치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032-868-8771
안양교도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031-452-2181
의정부교도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031-8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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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 시 주의사항과 실수 방지법

접견예약 후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접견예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예약 후 미시행 시(노쇼) 2주간, 당일 예약 취소 시 1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시 흔히 겪는 문제

수용자의 이송, 출정, 접견 거부 등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약 가능한 호실이 없어 희망 일시에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신분증 지참(방문 접수 시 필수)
  •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 성명 확인
  • 본인 휴대폰 번호 및 주소 정보 준비
  • 예약 가능 기간 확인(7일 전 16시~전일 16시)
  • 접견 가능 횟수 잔여 확인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접견예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신청 > 민원인 접견예약’ 메뉴 선택
  3.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진행
  4. 대상자(수용자) 정보 등록 및 조회
  5. 접견 희망 일자 및 시간 선택
  6.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동반 접견자가 있는 경우 최초 신청자가 예약을 완료하면 동반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동반자와 공유하면 동반자도 각자 인증 후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민원인은 기본 2명 이내이며, 필요 시 교정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과 화상접견 활용법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영상통화로 접견하는 방법입니다. 화상접견은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이 아닌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영상통화로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접견 이용 방법

  • 안드로이드: ‘법무부 스마트접견 2.0’ 앱 설치 후 사용
  • 아이폰: 예약 전날 문자로 발송된 URL 접속하여 이용
  • PC: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이용

스마트접견은 가족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가까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 등록을 완료해야 스마트접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 없이는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한가요?

일반 접견의 경우 당일 접수가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접견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접견예약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 메뉴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당일 전에 문자메시지로도 예약 정보가 통보됩니다. 다만 발송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말에도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이 가능한가요?

일부 교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 아동 접견의 날을 운영하여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평일에만 접견이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ARS 또는 상담직원을 통해 접견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가까운 교정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지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견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 메뉴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견 2시간 전까지 당일 취소 시 1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며, 예약 후 미시행 시에는 2주간 제한되므로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