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신청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신청 요건
신청 대상자 요건
5.18 유공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5.18과 관련해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된 자.
– 부상자: 5.18로 인해 부상을 입은 자.
– 그 밖의 희생자: 특정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등.
기타지원금 수혜 조건
이번 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자로, 생계가 어려운 자.
– 5.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 지원금 수령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
신청 기간
기타지원금은 특정 기간 동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의 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는 여러 차례 한정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
2.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부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통보됩니다:
–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
–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
지급 청구 절차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급을 원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기타지원금 한시적 신청 기한
기타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신청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기한입니다:
| 차수 | 신청 기간 |
|---|---|
| 1차 | 1990년 8월 17일 ~ 9월 15일 |
| 2차 | 1993년 6월 1일 ~ 7월 31일 |
| 3차 | 2006년 7월 1일 ~ 12월 31일 |
| 4차 | 2015년 9월 1일 ~ 2016년 2월 29일 |
자주 묻는 질문
5.18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5.18 유공자 신청자는 사망자, 부상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정을 받은 기타 희생자로 제한됩니다.
기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제적등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신청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최근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급결정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급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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