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 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가이드



당뇨병 환자 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가이드

아래를 읽어보시면 당뇨병 환자 지원금의 대상 범위, 소모성 재료 구입비와 보조기구 구입비의 적용 기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금액 산정 방식과 예시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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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와 요건

지원 대상자 정의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적 장애가 남아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보조기구 구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비율과 한도

  •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제1형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임신 중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90% 지급(차상위자는 100%).
  • 인슐린 투여자 여부에 따른 차등 한도가 적용되며, 연간 사용량에 따라 일일 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 적용.
  • 실제 구입액이 기준금액 이내면 70%, 초과한 경우에도 7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대상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액 지원 또는 상한액 범위 내 큰 폭의 지원을 받습니다.
항목 대상 지급 비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 90% (차상위 100%)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자동 주입기 제1형 당뇨병 환자 실구입가의 70%(-차상위 100% 가능)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 등록자 상한액 범위 내 90% 또는 100% (차상위) /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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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품목 목록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
  • 제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 산정 방식 및 예시

  • 일일 기준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산정되며, 제2형 당뇨환자 중 19세 이상은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예시: 인슐린 투여자인 경우 2,500원/일(일부 구성에 따라 1회 900원/일, 2회 1,800원/일, 3회 2,500원/일 등으로 변동)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비투여자 중 임신 중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1,300원/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대상자는 상한 없이 전액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기기 및 지급 조건

  •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 해당합니다.
  • 보조기기의 지급은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구입액의 70%를, 기준금액 초과 구입 시에도 7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및 한도

  •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 가능 일 수에 1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 제품과 1개당 사용 가능 일 수는 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구매가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70% 비율로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원본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팩스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담당 의사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식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중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요양비 지급 청구서,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건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기준

  • 당뇨병 자체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인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를 들어 당뇨발등의 절단, 뇌병변, 시력 장애(망막병증), 신장 장애(투석/이식), 심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조기구 지원

  • 장애인 등록 시 보조기구 구입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 구입 외에도 9개 분류 83개 품목의 급여 대상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 내 1회 지원 및 필요 시 최대 4개월까지 대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의료기관 의사 진단 의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보 → 복지카드 수령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특정 조건(인슐린 투여 여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소모성 재료의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90%이지만 차상위 대상자는 10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청구서, 변경/해지 신고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장애인 혜택과 보조기구 구입 지원도 함께 제공되나요? 예, 장애인 등록 시 추가로 보조기구 구입비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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