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세의 종류, 계산 방법, 납부 절차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2025-08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자동차세의 종류
소유분 자동차세
-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을 가지며, 도로 손상 및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 개요: 교통, 에너지 및 환경세의 일종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세자: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
차종 | 영업용 세율 | 비영업용 세율 |
---|---|---|
승용차 | 1,6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00원 |
화물차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승합차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납부 기간
- 1기분: 6월 16일 ~ 30일
- 2기분: 12월 16일 ~ 31일
자동차세 관련 질의
자동차세 산정 기준
-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과세됩니다.
부과 시기
- 연간 세액이 2회로 나뉘어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선납(연납) 관련 정보
- 연납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연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납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며, 올해의 세액은 다음 해에 후불제로 납부됩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정기분 부과기간 외에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자동차세 환급이 필요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유자는 적절한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선납 및 환급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