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로,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준비
인터넷 접속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로그인 절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서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이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 과정
회사 정보 입력
발급할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회사명 등)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맞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전부 증명’과 ‘말소 포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미공개로 설정할 경우, 주민번호의 뒷 7자리는 비공개 됩니다. 반면, 전부 공개를 선택하면 모든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결제 절차
등기기록을 확인한 후,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버튼이 생성되며, 이를 클릭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후 확인
발급 버튼 클릭 후,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통해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관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법인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발급 과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외에 다른 발급 방법이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 외에도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