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나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상 땅 찾기 개념
서비스 설명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및 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목적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가족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상속인: 고인의 직접적인 상속인으로서 신청 가능
 -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은 고인의 사망일자가 명시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신청은 시·도 및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 위임장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조회
-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조회 가능
 - 사망신고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사망신고 시점에 따른 서류
| 사망 연도 | 필요한 서류 | 
|---|---|
| 1960년 ~ 2007년 | 본인 신분증 + 조회대상 제적등본 | 
| 2008년 ~ 현재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조회대상 기본증명서 | 
| 1960년 이전 | 본인 신분증 + 조회대상 제적등본 | 
주의사항 및 기타 조건
- 고인과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계존속의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모자, 적모서자, 방계혈족의 경우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을 위해 본인 신분증 및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리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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