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최대 만기 금액이 약 1,100만 원에 달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방법,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대면, 이메일,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2일(화)부터 5월 16일(화)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6월 23일(금)에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1:1로 지원하여 적립합니다. 이는 만기 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립액 | 적립기간 | 총 수령액 (이자 포함) |
---|---|---|
월 10만 원 (24개월) | 24개월 | 480만 원 |
월 10만 원 (36개월) | 36개월 | 720만 원 |
월 15만 원 (24개월) | 24개월 | 720만 원 |
월 15만 원 (36개월) | 36개월 | 1,080만 원 |
가입 대상 및 선정 기준
가입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는 소득이 낮은 순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 그리고 연령이 높은 순서로 선발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3년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적립액과 적립 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매월 적립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인원 제한이 없어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자격
-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전시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중인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신청 제외 대상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군복무자 및 기타 특정 직업군 종사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대전 지역의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질문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시 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질문4: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다른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6: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2-719-81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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