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상속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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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축물, 토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2025년 3월 3일부터는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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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3.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4.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후견인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 국세
  • 국민연금
  • 지방세
  • 자동차
  • 토지

[표 삽입: 조회 결과 확인 절차]

조회 종류 확인 방법 소요 기간 확인 부서
국세 www.hometax.go.kr 20일 내 국세청 징세과
금융 거래 www.fss.or.kr 20일 내 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팀
국민연금 www.nps.or.kr 7일 내 국민연금공단 연금 급여실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7일 내 등록계
지방세 시청(구청) 세무과 7일 내 체납관리계
토지 시청(구청) 민원봉사과 7일 내 지적계

서비스 활용 시 주의사항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며,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AX 통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정보는 상속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가까운 시·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조회 가능한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보험료 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5: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각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이 직접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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