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임차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 대상
지원 자격
- 농식품부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자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
- 부부가 각각 지원할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
- 울주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할 것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선발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서로 선발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동일한 경우, 영농경기가 짧거나 영농규모가 작은 신청인이 우선 선발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4년 5월 22일(수)부터 6월 21일(금)까지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본인세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부과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영수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통장사본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내용
- 울주군 내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 지원
-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지원 우선 순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 임차한 농지 및 시설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전 계약된 농지 및 시설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조건
- 2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 체결 필수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선정 후 2024년 11월 29일까지 등록증 제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농지
-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 후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직원으로 보수를 받는 자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임대료의 50%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계획서 등 총 10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청년 농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