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76만9000가구가 총 548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가구당 평균 71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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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1명일 경우 1700만 원 미만, 2명일 경우 2100만 원 미만, 3명 이상일 경우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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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이거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만약 부양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다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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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거나 주택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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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산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전년도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내년부터의 변화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6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특히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령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가구 확대
올해까지 75만 가구였던 수혜 가구 수가 내년에는 25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인데, 홑벌이 가구의 기준이 2100만 원 이하로,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또한 재산 기준 상한선도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예시로 보는 근로장려금
A씨는 임시직으로 연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재는 자녀가 없어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상한선에 따라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맞벌이로 최대 21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며, 자녀를 낳으면 210만 원과 함께 자녀장려금 5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 변경 사항
-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 중장년층 단독 가구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및 수령 금액 증가
- 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원
- 사업자도 근로장려 수급 대상 포함
이처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양자녀 수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3: 자녀장려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4: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홑벌이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재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재산 기준 상한선이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답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