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여러 요건이 있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많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월세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중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2019 개정사항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급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대 및 주택요건
세대 요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과 요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월세액에는 사글세도 포함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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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2019년 월세액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은 72만원입니다. (600만원 × 12% =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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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총급여 6,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은 75만원입니다. (750만원 한도 × 10% = 75만원)
제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불가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도 월임대료 내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숙사는 법적으로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제 요건과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