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자료 범위가 확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규제지역의 변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구입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비규제지역의 변경 사항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 구매 시에만 해당합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기존 내용 |
|---|---|---|
| 규제지역 | 모든 주택 구매 시 제출 |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제출 |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제출 |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제출 |
경매 및 공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 취득자금 조달서 제출 후 의심 사례로 선정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의 변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항목 중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 신고
법인 주택 거래 시에는 기존의 신고사항 외에도 법인 등기 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또는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기존 내용 |
|---|---|---|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 구매 시 제출 | 9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제출 |
| 법인 거래 신고 | 추가 신고사항 필요 |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3: 비규제지역의 주택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법인 주택 거래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 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6: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국토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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