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1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세법 개정 내용 및 세정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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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신고 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총 554만 명으로, 개인 사업자가 497만 명, 법인 사업자가 57만 명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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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및 납부 일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는 1,0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며, 금융결제원과 전국 세무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등이 있습니다.

신고 편의 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제공

2012년 1월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내역 조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설 연휴와 겹쳐 신고 기간이 짧아진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신고 상담창구 운영

내방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전자신고 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정 지원 정책

재해 및 경영 애로 기업 지원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금 지급

경영 애로 기업이나 모범 납세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세법 개정 내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수의사와 성인 무도학원에도 적용됩니다.

전자문서 제출 간소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사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전자무역 촉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후 검증 및 부당환급 근절

2011년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통해 5,394억 원의 부당환급이 추징되었습니다.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약 업종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여 사후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고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애로 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는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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