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및 지정차로 위반 규정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및 지정차로 위반 규정

최근 도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과의 추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 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차로 위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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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지정차로제 운영

고속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왼쪽 차선이 1차선, 가운데가 2차선, 오른쪽이 3차선으로 구분됩니다. 1차선은 주로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버스와 9인~12인 이하의 승합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6명 이상 승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운전자가 혼자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 방법 위반

추월 시에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해야 하며, 오른쪽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사용됩니다. 실선에서는 어떤 차선도 변경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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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의 교통 법규

과속 및 추월 규정

추월 시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많은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점선에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실선으로 바뀌면, 실선이 끝난 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도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고속도로) 6만 원 7만 원 30점
승합차 (고속도로) 7만 원 8만 원 30점
승용차 (일반도로) 4만 원 6만 원 10점
승합차 (일반도로) 5만 원 7만 원 10점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

위반 시 대처

위반 시 범칙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일 때만 가능하며, 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경우 벌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 시 유의사항

많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정차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합차량은 1차선이나 2차선 주행이 금지되므로, 차선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속도로 1차선에서 어떤 차량이 주행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1차선은 주로 버스전용차로로, 버스와 9인~12인 이하의 승합차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추월할 때 반드시 왼쪽으로 해야 하나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시 오른쪽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으며, 왼쪽으로만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질문3: 지정차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질문4: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갈 때 주의할 점은?

추월 후 즉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점선에서 차선 변경 후 실선으로 바뀌면 실선이 끝난 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질문5: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속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6: 자전거나 이륜차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자전거와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