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까지 활용하는 절세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까지 활용하는 절세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이 환급액을 고민합니다. 과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1월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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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핵심 파악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월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시기

서비스 오픈 초기인 11월에는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한 번 더 조회하면 10월~12월 지출까지 반영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에는 간소화 자료가 공식 제공되므로, 이때 최종 점검하면 실제 정산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한도에 얼마나 채워졌는지,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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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 완벽 정리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이 확대되거나 신설되어 절세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300만 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피아노, 미술, 체육)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었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1월까지 활용하면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략적 활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극대화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을 추가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공제율주요 특징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부터는 비효율적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 한도 초과 후 사용 권장
전통시장·대중교통40%추가 한도 각 100만 원, 공제율 최고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 포함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자는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1월까지 남은 기간 실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집중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한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항목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한다면 1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최소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가 남았다면 1월 중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증빙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기부금 영수증, 월세 납입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 등 자동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간 사전 협의도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1월까지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12월 말과 1월 중순에 각각 한 번씩 조회하면 가장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써야 절세에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 포함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Q4. 2026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출산 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