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는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 사용법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전남 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바우처의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결제 방식까지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립니다. 바우처를 제대로 알고 쓰면 병원, 복지관, 일상 이동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전남 2026년 장애인 이동권 바우처란?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휠체어 전용) 외에, 보행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바우처콜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면, 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만 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핵심 특징
- 지원 형태: 택시 요금 일부를 바우처로 대신 결제, 본인은 콜비와 소액 본인 부담금만 지불
- 운영 기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899-1110, 전화 061-287-8341~7)
- 대상 지역: 전남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운행 시간: 시·군별로 05:30~22:00 사이, 대부분 06~22시 운영
- 이용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최대 2인 이내)
2026년 전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바우처는 기존 바우처택시를 기반으로, 지역별 운행 대수와 한도를 조정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화순, 영암, 영광, 무안 등 일부 군 지역에서 월 이용 한도가 30만 원까지 확대되었고, 여수, 광양 등에서는 특정 병원(예: 성가롤로병원)까지 편도로 정기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군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신청·등록 절차를 더 간소화했습니다.
바우처 사용법: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를 쓰려면 먼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이후에는 콜센터나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무료이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법 핵심 요약
- 등록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061-287-8341~7, 콜센터 1899-1110)
- 등록 시간: 평일 09:00~18:00
- 등록 방법: 전화 상담 후 서류 제출 (팩스 061-287-8342,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필요 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보행상 장애 판정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이상자는 재활의학·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추가
- 등록 완료 후: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 콜센터에서 예약·호출
- 등록은 시·군 관계없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처리되므로, 주소지 시·군 복지과에 문의해도 되지만, 최종 등록은 광역센터에서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에 “심한 장애인” 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행상 장애 판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단순 나이 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문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등록 후에는 본인만 탑승 가능하며, 대리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보호자나 가족이 동반할 수 있지만, 이용 대상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동반 인원은 최대 2인까지입니다.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를 등록한 후에는 콜센터나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택시를 호출해 이용합니다.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본인 부담금과 콜비를 현장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흔히 겪는 문제
-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경우: 09:00~18:00 사이에 전화가 몰려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전 10~11시, 오후 2~4시 사이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시간 혼란: 시·군별로 사전예약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주는 09:30부터, 여수는 10:00부터 예약이 가능하므로, 본인 시·군의 예약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횟수·한도 초과: 시·군별로 1일 최대 2~4회, 월 이용 한도 7만~30만 원까지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를 넘기면 그 달에는 추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용 목적지 제한: 대부분 일반 목적지로 이용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예: 광양시 성가롤로병원 편도)은 특별한 이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을 미루면 그만큼 이동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병원 정기 진료, 복지관 프로그램, 가족 방문 등이 자주 필요한 경우, 바우처를 쓰지 않으면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서류 미비로 등록이 지연되면 1~2주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나 진단서가 만료되었거나, 보행상 장애 판정 서류가 없으면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방법을 몰라서 바우처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콜센터 전화법, 예약 시간, 결제 방식을 잘 몰라서 실제로는 일반 택시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바우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우처 사용법: 단계별 해결 방법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를 실제로 쓰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크게 “등록 준비 → 서류 제출 → 등록 완료 → 택시 이용”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장애인증명서에 “심한 장애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을 발급받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라면, 재활의학·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 서류 준비하기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콜센터(1899-1110)에 요청해 양식을 받습니다.
- 장애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해당자), 전문의 진단서(만 65세 이상자)를 준비합니다.
-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필요 시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도 함께 지참합니다.
- 등록 신청하기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1~7) 또는 콜센터(1899-1110)에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 작성한 신청서, 동의서, 증명서류를 팩스(061-287-8342) 또는 이메일(18991110@jn.pass.or.kr)로 제출합니다.
- 등록 완료 여부는 3~5일 이내에 전화로 안내받으며, 등록이 되면 바우처 택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실제 택시 이용하기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899-1110)로 전화해 바우처 택시를 호출합니다.
-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시·군별 예약 시간 확인)으로 이용합니다.
-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하차 시 본인 부담금과 콜비를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 보호자나 가족이 동반할 수 있지만, 이용 대상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 콜센터 연결 팁: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2~4시 사이에 전화하면 비교적 연결이 잘 됩니다.
- 사전예약 시간 확인: 시·군별로 사전예약 시작 시간이 다르므로, 본인 시·군의 예약 가능 시간을 미리 콜센터에 확인합니다.
- 이용 한도 관리: 월 이용 한도(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매달 이용 내역을 콜센터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이용 불가 시간: 대부분 05:30~22:00 사이에만 운행되므로,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일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용 거절 대응: 운전사가 바우처를 거부하는 경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1~7)에 바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2026년 복지제도 바우처는 시·군별로 운행 대수, 이용 시간, 월 한도, 1회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시·군의 바우처 택시 조건을 비교한 것으로, 본인 거주지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남 주요 시·군 바우처 택시 비교
지역 운행대수 이용대상 운행시간 1일 최대 횟수 월 이용한도 1회 최대 금액 목포시 20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7:00~22:00 4회 70,000원 제한 없음 여수시 58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6:00~22:00 제한 없음 100,000원 제한 없음 순천시 50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6:00~22:00 제한 없음 300,000원 제한 없음 나주시 19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5:30~22:00 4회 300,000원 제한 없음 광양시 40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6:00~22:00 제한 없음 400,000원 제한 없음 화순군 20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7:00~22:00 4회 300,000원 제한 없음 영암군 38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7:00~22:00 4회 300,000원 30,000원 장성군 4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07:00~22:00 제한 없음 250,000원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