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도 따라 하기 쉬운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구치소에 계시면 접견(면회)을 하려면 꼭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보다 전화로 하는 게 훨씬 쉬운데, 어르신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을 아주 쉬운 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 핵심 요약
접견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인터넷) 외에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 예약은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지인 등록’을 먼저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1363에 전화해 ARS(자동응답)나 상담원을 통해 접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에는 예약 문자를 받고, 접견 당일에 신분증을 들고 정해진 시간에 교정기관에 가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전제 조건
- 지인 등록 필수
전화로 접견예약을 하려면,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가서 ‘지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363 전화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 접견 가능한 날짜와 시간
접견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예약은 보통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노쇼(접견 안 함) 시 패널티
예약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노쇼)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도 접견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해야 하며, 늦게 취소하면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 어르신용 따라하기
접견예약 전화 접수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단계: 교도소·구치소에서 지인 등록하기
접견예약 전화를 쓰기 전에,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 직접 가서 지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것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수용기관(교도소·구치소 이름)
- 본인 휴대폰 번호(예약 문자를 받을 번호)
- 민원실에서 하는 일
- 민원실 직원에게 “접견 예약하려고 지인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신분증을 보여주고, 수용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줍니다.
- 접견 관계(예: 아들, 딸, 형, 누나 등)와 휴대폰 번호를 기입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1363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팁: 처음 방문할 때는 수용자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되고, 수용번호(수감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민원실에서 찾아줍니다.
2단계: 1363 전화로 접견예약 하기
지인 등록이 끝나면, 집에서 전화로 접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교정민원콜센터: 1363 (국번 없이)
- 상담 시간
- 상담원 연결: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토·일·공휴일 제외)
- ARS(자동응답): 365일 24시간 가능
- 1363 전화를 겁니다
- 국번 없이 1363을 누르고 전화를 겁니다.
- ARS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릅니다
- “접견예약을 하시려면 1번을 누르세요” → 1번
- “지인 등록된 민원인입니다” →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 중이면 자동 인식
- 수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용기관(예: 서울구치소, 의정부교도소)
- 수용자 이름
- 수용자 생년월일
- (필요시) 수용번호
- 접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ARS가 “접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 원하는 날짜(예: 2026년 1월 15일)와 시간(예: 오전 10시 30분)을 선택합니다.
- “예약을 확정하시려면 1번을 누르세요” → 1번
- 예약 완료 확인
- “접견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 예약 후 몇 분 안에 예약 확인 문자가 휴대폰으로 옵니다.
ARS가 어렵다면, 전화 중에 0번을 눌러 상담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접견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말합니다.
- 상담원이 “수용기관, 수용자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 “접견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합니다.
- 상담원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내드릴게요”라고 안내합니다.
💡 팁: ARS나 상담원이 “해당 시간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다른 시간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3단계: 접견 당일에 준비할 것
예약이 끝나면, 접견 당일에 교정기관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필수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예약 확인 문자(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줘도 됨)
- 도착 시간
- 예약 시간보다 최소 15~2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견실에 늦으면 접견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반 접견(함께 면회) 하는 경우
- 동반자(가족 등)는 예약자와 함께 가면 됩니다.
-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동반 접견 신청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 기관마다 접견 인원이 3~5명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지인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것입니다. 등록이 끝나면 1363 전화로 ARS나 상담원을 통해 접견예약을 할 수 있고, ARS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Q2.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 중 1363 전화는 언제 연결되나요?
1363 전화는 ARS(자동응답)는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상담원 연결은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상담원 연결이 안 되므로, ARS로 예약하거나 평일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으로 예약했는데, 접견을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노쇼),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도 접견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해야 하며, 늦게 취소하면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을 쓰려면 수용자 정보를 다 알아야 하나요?
수용자 이름과 생년월일, 수용기관(교도소·구치소 이름)만 알면 됩니다. 수용번호(수감번호)는 몰라도 되고, 지인 등록이나 1363 전화로 예약할 때 민원실이나 상담원이 찾아줍니다.
Q5.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전화 접수법으로 예약 후, 예약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확인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문자 내용에는 수용자 이름, 접견 날짜, 시간, 장소(기관 이름)가 나와 있으니, 접견 당일에 이 문자를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