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동반 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증빙 서류 지침



미성년 자녀 동반 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증빙 서류 지침

교도소나 구치소 접견을 가야 하는데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시나요? 미성년자 동반 접견은 가능하지만 절차와 준비물이 까다로워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동반 시 법무부교정본부 접견예약 증빙 서류 지침을 실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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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동반 접견 가능 조건과 핵심 서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교정시설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부교정본부는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미성년자 단독 접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시설마다 내규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할 증빙 서류

미성년 자녀 동반 접견 시 필수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 접견 예약 확인증(문자 또는 출력물)
  • 미성년 자녀가 대리인과 동반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9세 미만 수용자의 자녀 및 주보호자는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며, 특히 13세 미만 자녀에게는 접촉차단시설 없이 만날 수 있는 ‘돌봄접견’ 제도가 운영됩니다. 단, 피의자·조직폭력·마약류 관련 수용자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정폭력 범죄 수용자는 돌봄접견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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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견예약 절차와 동반자 등록 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오후 4시 이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견 당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를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나 동반자와 공유하면 함께 접견이 가능합니다.

동반접견번호 활용 단계별 가이드

  1. 최초 예약자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접견 신청 완료
  2. 발급받은 접견번호를 동반민원인(보호자, 자녀 등)과 공유
  3. 동반민원인이 각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 조회 화면에서 ‘동반접견번호’ 란에 공유받은 번호 입력
  4. 접견 당일 민원실에 최소 15분 전 도착하여 신원 확인 절차 진행

동반민원인은 기본 2명 이내이며, 교정시설의 접견실 규모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시 페널티 주의사항

  • 접견 당일 취소(접견 2시간 전): 1주간 예약 제한
  • 예약 후 미실시(노쇼): 2주간 예약 제한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전일 오후 4시 이전에 처리하셔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견 시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

온라인 예약 없이 현장에서 직접 접견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예약자 우선 배정으로 당일 접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일 접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 전후로 혼잡할 수 있으니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과 허용 범위


구분허용 물품수량 제한비고
의류내의, 양말, 운동복내의 3벌, 양말 5켤레, 운동복 2벌흰색/회색계열, 단색 지정색상
서신용품편지지, 봉투, 우표편지지 50매, 봉투 30매, 우표 10매접견 시 전달 가능
도서일반도서, 잡지일반도서 5권, 잡지 3권검열 필요
금지물품휴대폰, 카메라, 음식물, 현금민원실 보관 후 입장

접견 시 휴대폰은 민원실 락커에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과 현금은 일체 반입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 동반 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경과(3개월 초과)로 입장 거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지참으로 동반 자녀 접견 불가
  • 예약 정보와 실제 방문자 정보 불일치로 접견 제한
  • 접견 당일 수용자의 이송·출정·징벌 등으로 갑작스러운 취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방문 전날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 100)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수용자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와 현장 지원 서비스 활용법

법무부는 전화 1363번으로 교정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며, ARS 자동 안내와 상담직원을 통해 접견예약·수용자 조회·증빙서류 문의 등을 지원합니다. 단, 콜센터를 통한 예약은 사전에 지인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만 가능하므로,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인 등록 절차와 준비물

  •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신분증 필수)
  • 수용자 이름, 수용자번호 사전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등록 완료 후 온라인 및 콜센터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

지인 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며, 이후 동일 수용자에 대해 반복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화상접견) 대안 검토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스마트접견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거나 교정시설 방문이 부담스러운 경우, 스마트접견을 활용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화상으로 만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성년 자녀 동반 접견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이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교정시설 보안 규정상 신분 확인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Q2. 만 16세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교정본부 접견예약이 가능한가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만 16세 이상이고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제한적으로 단독 접견이 허용될 수 있으나, 시설별 내규가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온라인 접견예약 후 미성년 자녀를 추가로 동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 예약자가 발급받은 접견번호를 동반민원인(보호자)과 공유하고, 동반민원인이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인증 후 ‘동반접견번호’란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접견 당일 민원실에 미리 알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도 동반 가능합니다.

Q4. 토요일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접견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19세 미만 수용자의 자녀 및 주보호자는 토요일 접견이 가능하며, 평일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접견예약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자녀는 돌봄접견 대상이므로 접견 전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