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취등록세 납부 절차 완벽 정리
중고차를 사거나 가족에게 차를 물려줄 때 명의 변경은 필수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취등록세 납부 절차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
자동차 명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후 15일 이내에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 장소와 방법
자동차 명의 변경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365 포털(car365.go.kr)을 통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
명의 변경 신청 처리는 즉시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서류 검토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세금 납부 지연 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행 여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서류로 처리됩니다.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 혼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면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하며, 양도인의 인감이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추가 서류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외 전 가족의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 경매나 공매의 경우 경락결정등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등이 요구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과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취등록세 항목별 비용 구조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구성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약 7%가 취득세로 부과되며, 경차는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의 20% 수준이며,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이전등록 신고서 기준 3,000원이 부과되며, 증지대는 같은 지역의 경우 1,000원,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입니다.
공채 매입과 번호판 비용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필수이며, 공채 구입 후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 7,000원에서 15,000원의 재발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딜러나 행정사를 이용할 경우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되며, 직접 신청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납부 절차와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 방문,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 회원납부를, 타인 명의로 대신 납부할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명의 변경 비용 절감 팁과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을 절감하려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확인하기
장애인(1~6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청으로 수수료 절약
딜러나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대행 수수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하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도 사전에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으로 과태료 방지
자동차 구입 후 15일 이내에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의 변경을 미루면 이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 유형별 서류 비교표
거래 유형 양도인 준비 서류 양수인 준비 서류 비고 당사자 함께 방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3]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3] 가장 간단한 방법 양수인 혼자 방문 자동차등록증, 인감 날인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3]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3] 인감 날인 필수 매매업자 거래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2]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2] 온라인 신청 가능 상속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2]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2]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명의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의 변경 신청 처리는 즉시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서류 검토 후 바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같은 날 처리됩니다.
Q2.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은 차량 가액의 약 7%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지대, 번호판 비용 등을 포함하여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4%로 낮아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Q3. 자동차 취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 방문이나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Q4.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차량 구입 후 15일 이내에 명의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명의 변경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 다자녀 가정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