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조건



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조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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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나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약이 없어져 조건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무주택 요건 상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완화된 조건이 소급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했거나,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금액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산출된 취득세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형·저가 주택 구입자의 경우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되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200만 원 공제
  •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소형·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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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4.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합니다
  5. 감면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발급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 신청 시 통장사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므로 신청 전 거주 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제외)
  • 상시 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일반 주택 감면소형주택 감면
감면 한도최대 200만 원최대 300만 원
주택 가액12억 원 이하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면적 조건제한 없음전용 60㎡ 이하
적용 기간2028년 말까지2025년 1월 1일부터
거주 의무3년 이상 실거주3년 이상 실거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인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지방세 경정 청구서와 환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 제한이 있나요?

현재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이후부터는 소득, 면적, 지역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Q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만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